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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」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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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713회 작성일 2018-07-11 03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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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「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」

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8.06.28.자로 개정·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
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- 주요내용

· 고시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일부 삭제(제1조)

·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개정 규정을 반영한 감경대상 재설정 및 이전 50% 일괄

감경을 40%~60%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(제2조)



현행('18.7월까지)⇒개선('18년 8월 부터)

대상

중위소득 50% 이하

보험료순위

25% 이하 보험료 순위 25%

초과 ~50% 이하 

감경률 50% 

60%

40% 

※ 의료급여 수급권자,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60% 감경


·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이 고시 별표의 새로운 재산

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(부칙 제3조)


붙임 1. 장기요양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전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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