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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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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368회 작성일 2021-09-27 10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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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처에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을 
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
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,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 
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보훈관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,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
김상우 사무관 또는 이수현 주무관(044-202-5631,563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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