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제도 안내
페이지 정보
댓글 0건 조회 368회 작성일 2021-09-27 10:04본문
국가보훈처에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,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보훈관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,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김상우 사무관 또는 이수현 주무관(044-202-5631,563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국가유공자 요양지원 보조금 제도 안내2.jpg.pdf (112.0K) 14회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