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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가인상 안내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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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396회 작성일 2021-11-01 17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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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9월 13일(월) 제 5차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: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)를 열어,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,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.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.32%이며, 요양시설의 인상률은 4.10%임을 알려드립니다.

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(요양원)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1,900원에서 74,850원(+2,950원)으로 인상되며, 30일(1개월)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 5,500원이고,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 9,100원이 됩니다. (본인부담률 20% 기준).

자세한 사항은 수가인상안내문을 함께 올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, 11월 1일자로 입소어르신 보호자님 전원에게 우편발송 해 드렸으니 우편물이 도착하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시 수급자(보호자)에게 변경 사항을 설명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어르신의 비용관련 상세 내용의 설명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로 보호자님 도장을 지참하여 저희 시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!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