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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 10판 일부 개정안내(자원봉사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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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563회 작성일 2022-05-13 11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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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 10판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. 

개정 전에는 외부인 출입 통제(출입자 명부작성) 단, 시설 장비보수, 응급환자 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1회만 출입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방역수칙을 준수(마스크 착용 및 증상확인)하여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 하였으나,


개정후에는

(외부인출입) 자원봉사자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 

자원봉사자는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하며, 출입전 RAT(신속항원검사)를 실시합니다. 

음성 해당자만 시설외부에서의 봉사활동이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.


문의사항 있으실 때에는 061-751-85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