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0월1일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 (2.3:1)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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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022-09-27 14:26본문
2022년 10월1일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 (2.3:1) 변경 안내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변경 안내문 2022 공지사항용 - 홈페이지게시용.pdf (127.1K) 30회 다운로드
2022년 10월1일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 (2.3:1) 변경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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